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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인 아내의 유서 양식, will of Thai wife

 

 

태국 및 동남아 개발 도상국 국가의 법은 외국인에게  

아주 불리하고 비합리적이 면이 많습니다.

그로 인해 외국인 신분으로 말도 못 하게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태국에서 태국인 처와 외국인 남자가 결혼했을 때

만일 아내 명의로 된 집과 콘도 및 통장이 있다면

아내가 불의로 사망했을 때, 이것이 상속되는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0순위 자녀

1순위 처의 부모

2순위 처의 형제

3순위 처의 친척

4순위 처의 친척의 친척의 친척의 친척..................

처가 고아라면 국고로 반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 남편은 아예 상속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자녀가 있다고 하더라고, 태국 국적이 아니면 권리가 없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간과 비용이 들지만 불편함을 감수해서라도, 

모든 걸 자신의 명의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하지만 태국에서 살아가다 보면 불가피하게

태국 처의 힘을 빌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최소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게 위해,

처가 자필로 유서를 써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처의 모든 재산을 외국인 남편이 매매 양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그런 자필 유서를 써 놓으면 최소한 사고가 생겼을 때  

처의 친인척에게  모든 재산이 바로 넘어가는 불행은 막을 수 있습니다.

 

처의 친인척을 인간적으로 믿고, 안 믿고 간에  

반드시 해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공증까지 받아 놓자고 하자,  

저의 처가 자필 유서만으로  충분히 유효하다고 말했습니다만,

이곳이 어메이징 타일랜드라 실제로 그런 일이 닥치면 어떻게 될지 또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비 자하로 갈 때 유서 들고 가서 공증받을 수 있으면 받을 생각입니다.

쓸데없는 짓 한다고 타박하네요..

 

아래 서류는 우리나라 구청 같은 곳에 처와 같이 가서  

공무원과 상담을 하고 얻은 유서를 작성하는 양식입니다.

 

필요하다면  태국인 처가 아래 내용을 보고 ,  

다른 백지에 자필로 유서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양식 1면 

 

 

양식 2면

 

 

유서에 대한 설명이 있는 면, 

그림을 회전했더니 글자가 좀 작아서  

디카로 찍은 그대로 아래에 같이 올립니다. 

 

 

 

 

 

태국인 아내의 유서 양식, will of Thai w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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