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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면허 갱신은 해외 영사관에서 처리가 가능하지만, 1종은 적성 검사이므로 직접 한국에서 적성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적성검사기간을 연장 해야 할때 사용하면됩니다.

 

도로교통 공단에 접속

https://www.safedriving.or.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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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성검사(갱신)연기


실명인증


인증서로 다시 한번 실명인증해야 하는데, 저는 한국에 들어간 지가 오래돼서 영사관에 공동 인증서를 신청해서, 공동 인증서를 사용했습니다.


공동인증서 , 여러 가지 보안 프로그램이 깔릴 겁니다


이용약관에 동의


연기신청 내용 기입, 저는 일단 2027-12-01 까지 연기


공짜 아니고 3000원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결제완료 하면 끝


후기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 들어간지 오래돼서 인터넷 뱅킹이 안 되고, 위 사이트 결제시 신용카드도 한국의 은행들 것만 돼서 3000원 때문에 애로사항이 꽃 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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